일.적용 대상
이미 실물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수령하고 전자 사회보장카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신청 절차
이미 실물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수령하고 전자 사회보장카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1.아직 만료되지 않은 실물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변경 없음, 교체 없음' 원칙에 따라, 고용 회사는 향후 기존 취업 허가의 연장 또는 변경 신청 시, 카드 및 증명서 통합의 신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2.고용 회사는 신고 시스템의 [전자 증명서 재발급] 메뉴를 통해 직접 재발급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관련 심사 기관의 심사 통과를 기다린 뒤, 취업 허가 정보가 포함된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등록 발급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 회사가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신고 시스템 왼쪽 메뉴에서 [전자 증명서 재발급]을 클릭하고, 업무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조회 결과에 따라 '작업'을 클릭하여 전자 증명서 재발급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4)시스템은 '전자 증명서만 재발급'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5)고용 회사는 입력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관련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며, 제출 심사를 클릭하고 심사 기관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삼.필요 서류:
1.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변경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신청인이 서명하고 고용 회사의 직인 또는 회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2.변경 사항 신청 증명 문서 서류.
사.심사 기한
조기 심사 기한: 영업일 기준 5일(고용 회사가 온라인으로 요구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심사 기한: 영업일 기준 3일(접수일로부터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