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C류-청년 국제 인턴십 교류 계획) 신청

일.프랑스, 독일 인턴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신청

(일)적용 대상

1.고용 회사 기본 조건

(1)법에 따라 설립되어 실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법정 세금과 사회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중대한 위법·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법률 규정상 산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신청인 기본 조건

(1)프랑스 인턴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직업학교, 기술학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1년 미만의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독일 인턴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독일 고등교육기관: 최소 4학기 이상의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학사, 석사 연구생, 박사 연구생 포함) 또는 졸업 후 12개월 미만의 졸업생이어야 합니다;②독일 직업학교(기술학교 포함):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12개월 미만의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2)프랑스 인턴은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독일 인턴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확정된 인턴십 회사가 있어야 하며, 본시 행정 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4)인턴십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에 직원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턴십 기간은 ①인턴십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②인턴십 기간이 90일 이상 6개월 이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6)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7)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8)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이)필요 서류

1.인턴십 기간 90일(포함) 이하

(1)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신청인이 서명하고 고용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2)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무모자 증명사진(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고, 테두리 없이 얼굴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화질은 선명해야 하고 얼룩이나 손상, 잉크 번짐 등이 없어야 합니다. 모자나 머리 스카프 등의 착용은 권장하지 않으나, 종교적 사유로 착용해야 할 경우에도 얼굴 전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인턴십 계약: 중국어로 된 계약을 제출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4)인턴십 확인서(프랑스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주중 프랑스대사관 문화교육협력처에서 발급합니다; 독일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독일상공회의소 주중 기관인 German Industry & Commerce Greater China에서 발급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사를 포함합니다.)

(5)신청인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정보 페이지. 여권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기타 서류: 허가 접수 기관 또는 결정 기관이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인턴십 기간 90일 이상 6개월 이내

(1)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신청인이 서명하고 고용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2)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무모자 증명사진(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고, 테두리 없이 얼굴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화질은 선명해야 하고 얼룩이나 손상, 잉크 번짐 등이 없어야 합니다. 모자나 머리 스카프 등의 착용은 권장하지 않으나, 종교적 사유로 착용해야 할 경우에도 얼굴 전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인턴십 계약: 중국어로 된 계약을 제출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4)인턴십 확인서(프랑스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주중 프랑스대사관 문화교육협력처에서 발급합니다; 독일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독일상공회의소 주중 기관인 German Industry & Commerce Greater China에서 발급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사를 포함합니다.)

(5)무범죄 기록 증명: 신청인 국적국 또는 상시 거주지의 경찰·보안·법원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고 외국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영사관 인증 또는 중국에 주재한 외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 받아야 합니다.

(6)신청인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정보 페이지. 여권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7)신체검사 증명: 중국 검사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확인 증명서 또는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증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기타 서류: 허가 접수 기관 또는 결정 기관이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삼)확인 요구 사항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는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신규 신청 시 서류 원본 확인 필요). 인턴십 기간이 90일 이상 6개월 이내인 신청인은 입국 시 모든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받은 뒤 입국 후 한 달 이내에 취업 관련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접수 기관에 원본 서류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신고 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 기관을 방문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주의사항

1.인턴십 계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중국에서 공부하는 프랑스 유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중국에서 직접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독일 인턴의 인턴십 분야는 본인이 취득할 예정이거나 이미 취득한 학위 또는 자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4.고용 회사가 시스템에 입력할 때, 구체적인 직무란에 '인턴'이라고 기입해야 합니다.

5.《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 기간, 인턴십 계약 기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법정 등록 증명의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인턴십 종료 후 '인턴'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연장은 처리할 없습니다.

(오)심사 기한

사전 심사 기한: 영업일 기준 5일(서류가 완비되어 요건을 충족함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심사와 접수가 함께 처리됩니다.)

심사 기한: 영업일 기준 5일(온라인으로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함)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 접수 기관 또는 결정 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싱가포르 인턴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신청

()적용 대상

1.고용 회사 기본 조건

(1)법에 따라 설립되어 실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법정 세금과 사회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중대한 위법·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법률 규정상 산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신청인 기본 조건

(1)싱가포르 인턴은 공립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및 폴리테크닉 포함)의 전일제 학생이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청년 인턴 교류 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비자 신청 시 졸업 후 1년 미만인 상기 학교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2)국적은 싱가포르이며, 과거에 본 계획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확정된 인턴십 회사가 있어야 하며, 본시 행정 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5)인턴십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에 직원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턴십 기간은 ①인턴십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②인턴십 기간이 90일 이상 6개월 이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6)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7)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8)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9)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이)필요 서류

1.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신청인이 서명하고 고용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2.인턴십 계약: 채용된 싱가포르 인턴은 수용 회사와 인턴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국어로 된 계약을 제출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턴십 계약은 중국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인턴의 능력, 교육 목표 또는 직업 목표에 따라 규정된 근무 내용;

(2)인턴 직무 설명;

(3)인턴십 시작 및 종료 날짜;

(4)인턴의 주간 최장 근무 시간.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의 총합은 최장 근무 시간을 초과할 없습니다;

(5)인턴십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초과 근무 시) 금액 및 지급 방식;

(6)인턴이 누릴 수 있는 복지(있는 경우);

(7)인턴십 기간을 포함하는 보험 계획;

(8)인턴십 지도 담당자의 책임;

(9)인턴십 중단 또는 해제 방식;

(10)인턴의 결근 허용 조건;

(11)인턴이 준수해야 할 수용 회사 내부 규정(특히 성실 의무 및 기밀 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함)

3.인턴십 확인서: 싱가포르 인턴은 소속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비즈니스 차이나에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4.신청인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정보 페이지.

여권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5.무범죄 기록 증명: 신청인 국적국 또는 상시 거주지의 경찰·보안·법원 등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고 외국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영사관 인증 또는 중국에 주재한 외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신체검사 증명: 중국 검사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확인 증명서 또는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7.기타 서류: 허가 접수 기관 또는 결정 기관이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삼)확인 요구 사항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는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신규 신청 시 서류 원본 확인 필요). 인턴십 기간이 90일 이상 6개월 이내인 신청인은 입국 시 모든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받은 뒤 입국 후 한 달 이내에 취업 관련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접수 기관에 원본 서류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신고 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 기관을 방문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주의사항

1.인턴십 계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싱가포르 인턴의 중국 내 인턴십 체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거주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턴십 체류 기간이 30일(30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Z비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 수용 회사에서 발급한 증명 서신을 소지하고 거주 예정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외국인 거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고용 회사가 싱가포르 인턴의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중국-싱가포르 청년 인턴 교류 계획)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스캔본 형태로 제출합니다.

4.싱가포르 인턴은 인턴십 기간 동안 해외 상해, 긴급 구조 및 의료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5.고용 회사가 시스템에 입력할 때, 구체적인 직무란에 '인턴'이라고 기입해야 합니다.

6.《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 기간, 인턴십 계약 기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법정 등록 증명의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인턴십 종료 후 '인턴'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연장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심사 기한

사전 심사 기한: 영업일 기준 5일(서류가 완비되어 요건을 충족함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심사와 접수가 함께 처리됩니다.)

심사 기한: 영업일 기준 5일(온라인으로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함)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 접수 기관 또는 결정 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