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청 절차
1.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서비스 플랫폼(https://www.12333.gov.cn)’을 통해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국가외국인전문가국)에 접속하여 시스템 내에서 회사 계정을 등록합니다; 또는 ‘상하이 이망퉁반’에 로그인하여 ‘상하이시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https://zwdtuser.sh.gov.cn/uc/login/login.jsp)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2.관련 업무 항목을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신청인의 기본 정보, 학력, 경력, 신청 내용 등을 사실대로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원본을 업로드합니다.
3.《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며(신규 신청 시 서류 원본 확인 필요), 신청인은 입국 시 모든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받은 뒤 입국 후 한 달 이내에 취업 관련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접수 기관에 원본 서류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신고 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 기관을 방문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온라인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되면, 고용 회사는 시스템에서 《행정 허가 결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휴대폰으로 전자사회보장카드 APP을 다운로드하여 성명, 취업 허가 번호 또는 사회보장 번호 등을 입력해 등록·로그인한 뒤, 실명 인증을 거쳐 취업 허가 정보가 포함된 전자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중국 내에서 직접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입국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6.이미 실물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변경 없음, 교체 없음’ 원칙에 따라 향후 기존 취업 허가의 연장 또는 변경 신청 시, 카드 및 증명서 통합의 신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업무 근거
1.《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2.국무원 심사개혁판공실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사항 통합 의견에 대한 회신》(심개판함〔2015〕95호)
3.국가외국인전문가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제도 전면 시행에 관한 통지》(외전발〔2017〕40호).
4.국가외국인전문가국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서비스 가이드(잠정)》를 인쇄 발행할 데에 관한 통지(외전발〔2017〕36호).
5.국가외국인전문가국 외교부 공안부 《외국 인재 비자 제도 시행 방법》을 인쇄 발행할 데에 관한 통지(외전발〔2017〕218호).
6.《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제41조 규정: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와 취업 관련 거주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도 취업 허가와 취업 관련 거주증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7.《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제7조 규정: R비자 신청 시, 중국 정부 관련 주관 부서가 정한 외국 고차원 인재 및 긴급 수요 전문 인재 유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Z비자를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 규정: 취업 관련 거주증은 반드시 취업 허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 고차원 인재나 긴급 수요 전문 인재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과학기술부 판공청 《청년 국제 인턴십 교류 계획 인원의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업무를 한층 더 잘 추진하기 위한 통지》(국과판지〔2020〕18호).
9.상하이시 외국인전문가국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비대면' 심사(3.0 버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본시의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관련 업무를 한층 더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
10.상하이시 외국인전문가국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비대면' 심사(4.0 버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 인재를 대폭 유치하는 등 사항에 관한 통지》.
11.과학기술부 판공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상하이시에서 외국인 ‘고급·탁월·첨단·희소’ 인재 인정 기준 시범 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국과판재〔2022〕178호).
12.《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외국인 취업 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 통합·연동 업무 추진을 한층 더 잘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인사부발〔2024〕75호).
삼. 서류 제출 기준
1.모든 종이 서류의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은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2.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증빙자료에는 중국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고용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제외).
3.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사본 역시 모두 고용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사. 주의사항
1.접수 기관 또는 결정 기관이 중국어 번역본 내용이 원본과 현저히 불일치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 회사에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문서 영사 인증 관련 규정은 중국 영사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https://cs.mfa.gov.cn)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관련 정책, 업무 절차 안내 및 일부 양식과 서약서 샘플은 상하이 국제 인재 웹사이트(https://www.sh-italent.com)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4.전문 서비스 기관에 업무를 대행 위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의 신청, 연장, 변경, 말소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고용 회사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수임 기관명, 구체적인 수임인, 위임 내용, 수임인 신분증 번호 및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사 1위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고용 회사와 외국인은 제출한 서약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각 접수 및 결정 기관의 서류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 회사나 신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신청 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 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 결정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고용 회사·대행 기관·외국인의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오.심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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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유형 |
사전 심사 기한 |
심사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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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A류) 신청 |
영업일 기준 5일 |
영업일 기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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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B, C류) 신청 |
영업일 기준 5일 |
영업일 기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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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A, B, C류), 변경 사항 |
영업일 기준 5일 |
영업일 기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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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사항 |
영업일 기준 2일 |
영업일 기준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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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신청 (중국 취업 90일 이하, 90일 포함) |
영업일 기준 5일 |
영업일 기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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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증명서 재발급 |
영업일 기준 5일 |
영업일 기준 3일 |
참고: 사전 심사 기한은 모든 서류가 완비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한 상태로 제출된 다음 영업일부터 계산됩니다; 정식 심사 기한은 온라인으로 서류가 접수된 다음 영업일부터 계산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 접수 기관 또는 결정 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육.서류 접수 방식 및 시간
(일)접수 방식
1.담당 기관 접수(접수 업무, 서류 확인, 상담 업무 포함)
접수 부서: 상하이시 인재 발전 서비스 센터(상하이시 외국인 중국 취업 서비스 센터).
시급 접수 주소:
징안구 메이위안루 77호 상하이 인재 빌딩 1층 15, 16번 창구.
푸둥 신구 민성루 1500호 3층 17-19번 창구(외국인 취업, 거주 허가 단일 창구).
기타 각 구의 접수 지점은 각 접수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목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하이 이망퉁반이망퉁반 플랫폼 내 '외국인 중국 취업 허가' 프로젝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접수
(1)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서비스 플랫폼(https://www.12333.gov.cn)’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국가외국인전문가국)에 접속합니다.
(2)법인일증통을 통해 상하이 이망퉁반에 로그인하여 상하이시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https://zwdtuser.sh.gov.cn/uc/login/login.jsp)에 접속합니다.
(이)접수 시간
메이위안루(1층 15, 16번 창구)
월요일~목요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금요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5:00
민성루(외국인 취업, 거주 허가 단일 창구):
월요일~목요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금요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5:00